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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51819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용산구 D 대 11.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72. 4. 3. 경성부(京城府)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대 11.9㎡를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F이 1994. 8. 1. 위 토지를 망 E으로부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던 중 2016. 4. 11. 아들인 원고 A과 며느리인 원고 B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였다.

이에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6. 4. 12.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 토지에 연접한 서울 용산구 G 대지 72.7㎡와 같은 구 H 대지 36.4㎡(이하 통칭하여 ‘피고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칭한다) 지상에 1959. 9. 15. 연와조ㆍ목조 건축면적 76.36㎡, 연면적 229.08㎡ 규모의 3층 점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 건물에 관하여 1965. 12.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G 토지를 1958. 10. 16. I으로부터 매수하여 1958. 10.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H 토지에 관하여는, 1963. 7.경 대한민국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1963. 12. 16. 법률 제1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점유자인 피고에게 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1963. 8. 6. 위 H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 1963. 9.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6㎡가 원고들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 건물 중 원고들 토지 침범 부분을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이라 하고, 원고들 토지 중 위 경계 침범 부분의 부지를 ’원고들 토지 중 경계 침범 부분‘이라 한다). 라.

한편, G 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