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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4 2014고정2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작가로, 경남 합천군에서 주최한 'C'에 응모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품이 위 'C'에 당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2. 10. 00:35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4층 주거지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B 씨가 교활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40년 간 글을 쓴 작가니 작품은 어느 수준에 올라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책을 읽은 독자 분께서 1시간 동안 전화로 들려준 책 내용을 들으면서 당선작이 얼마나 허접한 쓰레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과 종교 폄훼, 웃기는 문체는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교활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자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정말 '개들의 시간’입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