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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정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지상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