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5.01 2013가합1250

기계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4.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와 사이에 GEAR PUMP와 GEAR MOTER 성능시험 BENCH(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ㆍ납품에 관하여 계약금액(발주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2. 5. 30.로 하는 시설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대금지급 및 지불방법 1) 계약금(선급금) : 발주금액의 40%(68,000,000원) 현금 지급함. 2) 중도금 : 발주금액의 30%(51,000,000원) 현금 지급. 3) 잔금 : 장비 인도 후 시운전 결과 합격으로 판정시 원고(갑)의 자재대금 정규 결재일자 에 현금으로 지급함. 4. 인도 및 납기 조건 원고의 공장 내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일을 기준한다. 6. 도면의 승인 및 제작 피고(을)는 계약물품의 제작에 착수하기 전 제작도면, 시방서, 공정표 및 사용재료 명세 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며 원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원고가 제작도면을 제시할때는 원고의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7. 사용재료 1)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정한 사양이 일치하여야 하 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중요한 재료 및 부품에 대하여는 사용 전에 피고는 원고의 검수원에 검사를 받아야 한

다. 9. 지체상금 피고는 납품기일까지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검수 및 시운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 이행지체책임을 지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10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6. 계약변경 1 원고의 형편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