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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8가단88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C은 2008. 4. 20. 소외 D을 통하여 소외 E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소외 E은 뉴질랜드의 자연환경과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으로 자리 잡아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뉴질랜드 이민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이민을 결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빨리 정착하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도록 알선한 주택이나 건물을 다른 한국인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도록 하고, 그 차익으로 다른 한국인 명의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다.

그런데, E과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원고 소유 F 아파트의 처분권을 주면 피고와 E 등 소유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아파트 소유권과 ‘G’라는 상호의 식당 경영권을 줄 것처럼 말하면서 원고와 C을 기망하였다.

다. 피고와 E은 2008. 7.경 원고와 C에게 당초 약속된 뉴질랜드 아파트가 아닌 뉴질랜드 지방도시인 로토루아 소재 상가를 양도해주고서는 원고로부터 시가 3억 1,000만 원 상당의 F 아파트의 처분권을 받아 임의로 매도하였다. 라.

이후 피고와 E은 2008. 7. 하순경 사업차 말레이시아로 가서 전화로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로토루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C은 로토루아 상가를 담보로 뉴질랜드 달러로 140,650달러(한화 약 103,283,000원)을 대출받아 E이 지정하는 계좌 및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이후 피고와 E은 위 103,283,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과 공모하여 공동불법행위로 또는 E의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