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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9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각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