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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5가단400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처인 나머지 선정자(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2010. 11. 19.경 ‘E’(이하 ‘E’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식자재 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5. 31.경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3. 12. 1.경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식자재 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1.경 선정자와, 참가인이 선정자에게 냉동식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선정자의 참가인에 대한 그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선정자 측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상의 참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선정자와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하 참가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은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는 2014. 3. 31.경 원고에게 2014. 4. 1.자로 물품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E에서 F으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원고도 이를 승낙하여 2014. 4. 1.부터는 F 앞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1. 30.까지 피고 측에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4. 3. 31.까지 E 앞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총 물품대금 채무 중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액은 총 76,299,090원이었다

(이하 원고가 E 앞으로 공급한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채무를 ‘E의 물품대금 채무’라 하고, 원고가 F 앞으로 공급한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채무를 ‘F의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