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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16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6,000원, 원고 B에게 3,115,200원, 원고 C에게 3,924,900원, 원고 D에게 4,9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천시 F 외 1필지에 있는 G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H호(이하 원고들 주소는 지번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에 관하여 2016.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는 I호에 관하여 2016.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며, 원고 C는 J호에 관하여 2016.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D는 K호에 관하여 2016.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동쪽으로 인접한 부천시 L 외 2필지에 있는 2층 높이의 M주택 9가구의 소유자로, 2017. 8.경부터 위 M주택을 헐고 위 필지에 7층 높이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위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대한 총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는 아래 기재와 같다.

대상 주택 신축 전 신축 후 총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원고 A 1시간 35분 1시간 35분 33분 33분 원고 B 2시간 56분 2시간 49분 33분 33분 원고 C 3시간 15분 2시간 56분 33분 33분 원고 D 3시간 51분 2시간 56분 35분 35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피고주택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원고들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