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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1 2016가합502

제3자이의

주문

1. 가.

피고 A이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3481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2014. 11. 25. 리스료 월 5,950,353원, 대여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5. 13. 리스료 월 4,263,794원, 대여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는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위 동산에 대하여, 피고 A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3481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4. 14. 강제집행을, 피고 주식회사 삼호프레스는 B에 대한 이 법원 2016. 3. 30. 선고 2016가단92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4. 21. 강제집행을, 피고 주식회사 금호특수강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차14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18. 강제집행을 각각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가의 1), 2 항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금호특수강은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A, 주식회사 삼호프레스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