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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416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시공하는 공사를 D에게 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이어서 공사를 할 다른 시공업자를 구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더라도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듯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150일 이상 정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단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갑 제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