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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3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2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개찰구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B정당 C 선거구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피해자 E(여, 54세), F(여, 52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선거운동을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F에게 다가가 “쓰레기. 야 이 쓰레기들아.”라고 욕설하였다.

피해자 E, F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여기서 뭐하는 거냐. 야 이 쓰레기야.”라고 욕설하여 마치 조용히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56세)에게 “너 이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를 협박하고,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선거운동 신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개봉역 역사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선거사무관계자여부 확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