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15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아트샵에서 고객인 피고와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합계 178,993,000원(=182,850,000원-3,857,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8,9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3,857,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5. 12. 7. 3,857,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취인이 피고 또는 피고의 딸 C이 아닌 제3자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변제한 금원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부분 피고가 2014. 11. 4.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이 합계 94,800,000원[=125,980,000원-(29,050,000원+2,130,000원)]인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 2) 이자 명목의 금원(29,050,000원)의 원금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한편, 위 제1)항의 이자 명목의 금원 29,050,000원 중 15,000,000원을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계산하여(계산의 편의상 최종 계산된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 중 15,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