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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5863

구상금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2,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9. 1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05. 28. 09:5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좌로 굽은 오르막 출입로를 올라가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내려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약간씩 중앙선을 침범하고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의 속도가 더 빨랐고, 충돌 이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회전하여 오르막차선의 벽을 보고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도 오르막차선으로 들어와 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2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위원회의 2015. 5. 27.자 영업양수도 인가결정에 의하여 피고의 구상채무를 승계한 뒤 2015. 7. 20.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채무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각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기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채무의 범위 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