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경주시 I 대 15평 중, 피고 B는 21/7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H는 각 14/77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J는 1967년경 소외 K으로부터 ① 경주시 L 대 139㎡(이하 ‘L 토지’라 한다) 및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건물 및 ② 그 건물 부지로 인식한 L 토지를 매수하였고, 1971. 8. 4. L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J는 1973년경 위 건물을 헐고 기존 건물의 부지인 L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주택 및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담장을 신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일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내에 위치한 마당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 망 J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 중이던 1991. 12. 26.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내에 위치한 토지 전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담장 내부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1. 12. 27. L 토지에 관하여 1991.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증여 이후에도 망 J를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다가, 망 J가 1995. 7. 4. 사망한 후에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증여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L 토지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해 왔다.
마. 한편, 망 M는 1959. 3. 3. 소외 N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1964. 9.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M는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처 및 자녀들(이 사건의 피고들)을 두고 2005. 1.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