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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3 2016가단28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6546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16.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피고의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 이상 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나 재심 등을 청구하여 그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선행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나 재심 등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에서는 기판력에 따라 선행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