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17 2015가단1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각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각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