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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나2002613

근로계약해지합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6. 1. 4.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2. 30. 피고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① 인사기록부상 생년월일 변경, ② 2015년에 대한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 ③ 변경된 생년월일에 따른 퇴직금 계수 조정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여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 2. 위 조건 ②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닌 2015년 8월부터 그 해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원고의 위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새로운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201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원과 함께 “호적부 정정 결정에 따른 2015년 기간 중 급여 차액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를 지급받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향후 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피고의 수정된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6. 1. 4.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