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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3801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D 외 3필지 지상 제씨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30.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차임 3,8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과 관련한 제소전 화해절차가 확정될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자11호로 위 임대차기간 만료 시 C는 피고에게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경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C를 상대로 위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에 기초한 부동산인도집행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본2382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 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합3000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1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 명도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는 소송 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