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1:55경 부산 동구 수정동 도시철도 부산진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는 남자들에게 “아저씨. 아가씨와 놀다가세요. 3만 원입니다”라는 등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가 가능한 부산 동구 B에 있는 불상의 업소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