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2018드단216724 혼인무효확인
갑
피고을
2019 . 6 . 14 .
2019 . 7 . 5 .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 5 . 25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
○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6 . 3 . 6 . 부터 2016 . 5 . 13 . 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나 . 피고는 2016 . 8 . 8 . 부터 2016 . 9 . 19 . 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는 2017 . 2 . 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 . 5 . 25 .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
마 .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 고 , 2017 . 6 . 27 .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 원고는 2018 . 3 . 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
바 . 피고는 2016 . 9 . 19 .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민법 제815조 제1호는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 ' 를 의미한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지 불 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 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 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 5 . 25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 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 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