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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단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5. 19: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반찬통을 집어던져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 06:0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몸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충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걷어차 대문 문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6. 0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문고리가 파손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22: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의 언니 H과 손님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아무거나, 씨발년아, 제일 순한 걸로 내놔라. 이 씨발년, 더럽게 늦게 주네. 시즌 내놔라, 시즌.”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후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편의점 안에서 약 10분간 계속하여 괴성을 지르다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전을 2회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