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설계업체인 C( 주 )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5. 입사하여 근로 중인 D를 30 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2017. 4. 7.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 일인 2017. 4. 7.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는 근무태도가 엉망이었고, 새로 뽑은 신입직원에게 전화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 예고 수당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종전 채용 예정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불만 사항을 말해 주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진정하였는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근로 기준법 제 26 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