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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4606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