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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3 2020고단1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 08: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4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04:4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에 위 2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남, 41세 )에 의하여 임의 동행되어 온 후 피해 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상악부의 피부 박탈 창( 찰과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 진단서 (D)( 증거 목록 순번 38, 45)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에 대한), 경사 G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G) 수사보고 (CCTV 분석에 대한), CCTV 영상분석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