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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0 2017나503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 B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지상 음식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1,7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경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인 1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갑 9호증의 1, 갑 11호증, 을나 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1,7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2. 30. ~ 2014. 2. 28.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4. 2.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 2억 1,78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공사대금 1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