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17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가 서울 은평구 M, N, O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1 내지 3, 갑 4-1, 3, 4, 5, 7, 9, 13, 14, 15, 16, 17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 F, G는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L은 원고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갑 5-2, 3, 갑 6,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그 후 원고는 피고 G, L과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계약을 각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F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6. 10. 14.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