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0:1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F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 하여 발로 위 H의 등을 1회 세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 견인 차 기사들, 위 사고버스 기사,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1 항 기재 H(46 세 )에게 “ 내가 I 친척인데 나를 몰라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썩은 거지, 돌아이 같은 새끼들 아, 니 이름이 뭐꼬, 서장은 내 말을 잘 알아들을 낀대,

데리고 온 나,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고소장,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