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19765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63,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공장 중 33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1. 임대기간 :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단 기간 종료 1개월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 만료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 2. 보증금 : 4,000만 원

3. 임대료 : 월세 2,000,000원 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갑(원고)은 공장건물부분에 관한 조세 및 공과금을 부과하고, 을(피고)은 제관리비(전기, 수도, 청소, 수선 및 기타 일반관리비 등)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을(피고)의 전기 계약용량은 70kW 로 한다.

1) 을(피고)은 갑(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장 내의 전기시설의 계약용량을 초과사용치 않도록 하며 계약용량 초과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4. 20.부터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다가 2016. 1. 31. 퇴거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폐수처리비용 등의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227kW 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퇴거시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은 129,863,328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관리비 129,863,328원 및 미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계약 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2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