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25601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8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9, 10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자동차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자동차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D출장소를,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E출장소를 각 운영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