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8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3. 02: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앞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책상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저 씨발놈을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