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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29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5. 12.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구리시 E 대 331㎡와 그 지상주택(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6억 3,250만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과정에서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별지 첫 번째에 나오는 을가 1이고, 나중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완성된 최종 계약서가 별지 두 번째에 나오는 갑 2이다), 이에 따라 당일 피고 B에게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계약 당일 피고 B과 공인중개사인 피고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하고 있는 구리시 F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쪽인 구리시 G 토지 쪽으로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5. 5. 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하고 있는 구리시 F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는 도로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용인하여야만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F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용인하여야 하는 사정을 언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용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2015. 6. 10.까지 F 거주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