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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3:0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과 유리 등을 밑으로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벽돌 등을 밑으로 던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 하자, “ 짭새 새끼들 올라오기만 해봐 라, 맞아 죽어 라,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옥상에 있던 벽돌과 유리 등을 위 E과 F을 향해 수차례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이 있고 판시 범행 이후 이에 대하여 치료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