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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70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절도 범행을 저질러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