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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2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68』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 동부 역 광장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 운행의 D 개인 택시에 탑승하고 행선지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케 하고도 그 택시요금 5,600원을 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6. 12:5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D 택시 운전기사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나중에 누구인지 알고 받느냐,

집 앞이니 휴대폰을 놓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택시요금을 계산해 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그 부엌칼을 들고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야, 가만 안 둔다, 죽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나 택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620』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