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0765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4,000만 원, 리스료 2,471,634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체납하였고, 원고가 2회 이상의 리스료 체납을 이유로 2016. 8. 26.경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 중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계약해지시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