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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노338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총을 꺼내기는 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으므로, 총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리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 ‘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총검 단속법’ 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 2 항은 “ 총포도 검분 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 검분 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73조 제 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총검 단속 법이 위와 같이 총포도 검분 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 이하 ‘ 총포 등’ 이라고 한다) 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인명 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