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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0 2019고단18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합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6』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범죄단체인 ‘D’의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 B가 관리하는 F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라이브 영상에서 출연한 피해자 G(30세)가 D를 조롱하는 시청자의 댓글에 동조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보복성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한 내용대로 2019. 7. 7. 02:00경 위 PC방에서,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시 얼굴을 보자”라고 하며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PC방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넌 D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덤벨 봉(총길이 약 50cm , 지름 약 2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덤벨 판(지름 약 2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A을 밀치며 계속 저항하자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뒤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자 이를 지켜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