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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3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D 소유의 대전 동구 E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2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웨딩 홀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 경 이 사건 건물에 지상 1 층 528.1㎡, 지상 2 층 1,183.95㎡, 지상 3 층 72.54㎡를 증축하였다.

다.

C는 2014. 9. 25.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원고 가 임차 이후 추가로 증축한 부분 포함), 원고 소유의 시설물 및 웨딩 홀 장비(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등’ 이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 2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보증 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 부동산( 시설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계약 시에 지급 2억 원/ 인수 시에 지급 1억 원 제 2 조( 시설물 및 장비 임대료) C는 이 사건 시설물 등 임대료로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1월과 8월은 제외하기로 한다). 제 3 조( 식 자재 및 공산품에 대한 평가금액) C는 원고의 운영상 식 자재 및 공산품을 현재의 시가로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위 계약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돈은 계약이후 또는 종료 후에도 원고가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 4 조( 월세) ① 본 건물 소유주 D과 원고의 계약에 따른 임차료 월 4,950만 원을 C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