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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63665 (1)

가액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씨앤씨프리미어건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서산시 F 외 3 필지 지상에 G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9. 21. 미래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스디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개발사업의 사업권과 G아파트 건물(규모 : 아파트 5동 250세대 및 상가 1동 연면적 5,279평, 공정 : 70±5%, 당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및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계약에 의하면, 미래에스디아이는 위 양도대금 3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해당 채권들을 변제하되, 그 변제를 마친 뒤에도 남는 잔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액면금액 5억 원의 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하여 이를 원고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잔금 정산시점에 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으면 미래에스디아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2009. 10. 13. 미래에스디아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 회사가 미래에스디아이에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미래에스디아이는, ‘미래에스디아이가 원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채무액이 잔금 총액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할 잔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잔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