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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1181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생 여자이고, 피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대장용종 절제처치를 하다가 좌측 하복부의 에스상결장(S狀結腸) 천공을 발생시킨 후 원고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서울성모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으며, 원고는 범복막염 소견을 보였다.

다. 원고는 2012. 8. 27.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27. 대장내시경으로 직장 천공부위를 클립하여 천공부위를 막은 후 폐렴과 부정맥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같은 해

8. 30. 회장조루술을 받았는데, 당시 위 천공 발생 부위가 아닌 원고의 우측 하복부 횡행결장 부위에 이전 수술로 인한 심각한 유착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해 11월에 회장조루술 복원수술을, 2013년 5월에 우하복부 반흔탈장으로 인한 교정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8. 2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원고의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환자용 침상 대여료, 의료기기, 가정간호사 보수, 간병인 보수 등으로 합계 16,755,9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2-3, 을 1 ~ 14,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진료상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에스상결장의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천공이 발생한 에스상결장은 해부학적으로 굴곡이 심해 의료진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함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