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31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0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목욕탕 여탕 내에서 피해자 D(여, 83세)을 상대로 세신(때밀이)을 하며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수건을 대고 안마를 하여 주려면 피해자가 고령으로 쉽게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눌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8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