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정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빌딩 (13 호 )에 있는 D 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 수당 합계 5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입사 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약정을 한 후 E에게 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