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25경 서울 강북구 C나이트"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춘 후 자신의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어깨에 부딪힌 것 같다,
돈을 줄테니 얼마를 원하느냐 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