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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과세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1-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제품과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알루미늄 액상상태에서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에서의 제품과세는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질의 대상인 알루미늄 액상은 생산라인의 제조공정에 있는 상태로서 당해 보세공장의 최종 제품인 잉곳․빌레트 등의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액상은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종 생산제품이 아니므로 제품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