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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용대금 및 단 말기 할부금 등 합계 1,699,651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09( 피고인 A)』 피고인은 H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30. 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AI에게 H의 신분증을 전달하고,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가입자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AM’, 가입자 주소 란에 ‘ 경북 포항시 북구 *** ***’, 연락처 란에 ‘AO’, 신청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