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7] 피고인은 2014. 9. 28. 01: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일 퍼센트(0.141%, 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례 졸음쉼터에서 15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14] 피고인은 2014. 9. 28. 01:50경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례 졸음쉼터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3)와 대리운전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