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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3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2017. 1. 9.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고가 인쇄기를 반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명도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단207755 판결에 따라 2017. 1. 9.부터 원고가 기계 등을 모두 철거한 2017. 11. 11.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7. 1. 9. 01:30경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 이후 피고 등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등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서일공조의 H은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열쇠를 바꾸는 등 폐문조치를 취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