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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2015. 3. 2. 경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20g 을 받았다는 B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5. 3. 2.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5. 3. 2. 01:00 ~01 :30 경 인천 남구 BJ에 있는 BK 건물 앞길에서, 미리 B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받은 BA에게 필로폰 약 20g 상당을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BA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고, BA는 위 건물 맞은편에서 BL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A를 통하여 BL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BA에게 필로폰 약 20g 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동일 하다는 점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심은 BA,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BA의 법정 진술, B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믿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