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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고단364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가, 나, 3, 4, 5의 가, 10, 15, 18의 가, 19의 가, 2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647]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 및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 공업 사 “B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에게 B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1.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3,500 만 원을 B에 투자 하면 위 회사 지분의 1/3 을 주고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받아 2013. 1. 29. 경 F에 밀린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664,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58,900원 상당액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3. 1. 30. 경 피해 자로부터 여자친구 G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 자로부터 I 골프 승용차 수리를 의뢰 받고, 2013. 1. 4.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 구입비용 6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부품 비용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