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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합113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9.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야당인 자마트 에이슬라미(Jamaat-e-Islami)의 당원인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방글라데시를 잠시 방문하던 중인 2012. 3. 25. 원고가 살고 있던 마을 소재 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정당의 모임을 하였다.

그런데 여당인 아와미리그(Awami League) 당원들과 자마트 에이슬라미 당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아와미리그 당원 한명이 사망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7 ~ 8명이 위 사망사고의 용의자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바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 인정 사유는 그 진실 여부를 떠나 단지 원고가 분쟁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혐의자로...